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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
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작성일2025.02.04
  • 조회수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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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
삼육보건대학교 사이버지식교육원입니다.

 

연말정산 소득공제 목적의 교육비 납부 증빙자료인 '교육비납입증명서' 관련 안내드립니다.

 

연말정산 시 교육비는 학위취득 관련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하여 공제되어

일반(비학위) 과정은 '교육비납입증명서'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
(관련규정 : 소득세법 제59조 4항)

 

기타 기관 제출용도의 '교육비납부영수증' 발급은 가능하오니

발급을 희망하시는 학습자분께서는 070-4652-19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