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
삼육보건대학교 사이버지식교육원입니다.
연말정산 소득공제 목적의 교육비 납부 증빙자료인 '교육비납입증명서' 관련 안내드립니다.
연말정산 시 교육비는 학위취득 관련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하여 공제되어
일반(비학위) 과정은 '교육비납입증명서'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(관련규정 : 소득세법 제59조 4항)
기타 기관 제출용도의 '교육비납부영수증' 발급은 가능하오니
발급을 희망하시는 학습자분께서는 070-4652-19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